익산시 "12월부터는 자동차에 꼭 소화기 비치하세요"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까지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2024-10-31 최용성 기자
매일일보 = 최용성 기자 | 익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매일일보 = 최용성 기자 | 익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