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둔갑 꼼짝마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단속 예고

2015-04-2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 이하 농관원)는 내달 1∼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국화, 등 수입산 화훼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인천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화훼류 부정유통방지와 우리 꽃 소비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특히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해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화훼류 전문가인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아울러 사이버단속반은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업체를 선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홈페이지(www.naqs.go.kr)을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에 대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