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인간‧반려동물 공존 위한 규제 필요

개 물림 사고, 연간 2000여건 이상 발생 예방‧사후대책 등 법적 안전망 강화 필요

2024-10-31     김혜나 기자
반려동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2000건을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수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전해지며, 법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를 통한 개 물림 발생 현황 및 개 물림 예방법’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남자(45.4%)보다 여자(54.6%)에게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5세에서 9세 사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개 물림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 72.2%로 1위를 차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며, 개 물림 사고 예방책 및 사고 이후의 보상 등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맹견 2298마리 중 책임보험에 가입된 맹견은 1795마리(78.1%)로 집계됐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반려동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최근 맹견사육허가제를 마련했다. 맹견을 반려하는 보호자는 앞으로 1년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법 시행일 기준 맹견 반려인은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정훈 농림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함”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