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인간‧반려동물 공존 위한 규제 필요
개 물림 사고, 연간 2000여건 이상 발생 예방‧사후대책 등 법적 안전망 강화 필요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2000건을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수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전해지며, 법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를 통한 개 물림 발생 현황 및 개 물림 예방법’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남자(45.4%)보다 여자(54.6%)에게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5세에서 9세 사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개 물림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 72.2%로 1위를 차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며, 개 물림 사고 예방책 및 사고 이후의 보상 등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맹견 2298마리 중 책임보험에 가입된 맹견은 1795마리(78.1%)로 집계됐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반려동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최근 맹견사육허가제를 마련했다. 맹견을 반려하는 보호자는 앞으로 1년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법 시행일 기준 맹견 반려인은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