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동 칼럼] 공공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계산의 역할

2024-10-31     매일일보
박성동
정부의 재정집행에 있어서 공공계약은 재정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다. 공공계약에 의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주기관이 예산 또는 기금에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시발점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계약은 정부의 증대되는 재정규모와 제도적 확산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을 포함한 국민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계약제도가 재정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제의 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계약시스템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계약에서 원가계산업무는 공정가격에 의한 국가계약 및 조달업무의 근본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업무이다. 예정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어야 계약대가 또는 공사대가의 정상화가 가능하고, 입찰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에는 예정가격의 비치 및 작성의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작성방법, 원가계산제도 등에 의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공공계약의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하여 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예정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예산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원가전문가에 의한 원가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적정한 사업비 예산이 반영되도록 환류되며,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원가계산업무가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업무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업무수행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원가계산 등 공공적 역할이 확충됨으로써 공공계약에서의 예정가격과 집행원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원활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정부 재정정책의 공공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축으로서, 정부 공공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