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험' 판매경쟁 과열… 자녀에게 수천만원 수수료 지급 적발

금감원, 보험대리점 검사… 수수료 부당지급·특별이익 제공 드러나

2025-10-31     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CEO의 자녀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보험대리점(GA) 4곳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 효과'’ 등을 키워드로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해왔고, 이에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 정기보험을 취급한 GA 4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4곳에서 550건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 수준이다.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것이다. GA 1곳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을 유도한 뒤,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기업의 자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사 자격 취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해당 회사의 노무·세무·특허 등 6억원 상당의 용역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 효과를 내세우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설계사의 판매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개인 판매 비중이 높이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와 GA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