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12월 30일까지 접수 이후 보상심사 거쳐 보험금 지급
2024-10-3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