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억원 손해배상 청구…K-웹툰, 불법 유통과 전쟁 선포
웹툰 기업들 '불법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전담 대응팀 발족하며 자체 대응
2024-10-31 서영준 기자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K-웹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유통이 웹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웹툰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이 수익성을 악화시킨 탓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웹툰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상태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플랫폼을 육성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도 민관 협업으로 불법 유통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이트를 폐쇄해도 하루 만에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불법 유통 사업자들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웹툰사들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사업을 추진할 시 겪는 어려움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가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위인 ‘신규 작가, 작품 발굴 어려움’(29.1%)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업계의 고질적인 방해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웹툰 기업들은 '불법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담 대응팀까지 발족했다. 네이버웹툰은 사전에 불법 복제를 원천 차단해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툰레이더를 적용한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웹툰이 불법으로 최초 공유되는 국내 1차 불법 사이트의 업로드 중지 및 테이크다운(웹툰을 업로드 못하는 상황 또는 서버가 내려간 상태) 비율은 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9개 1차 불법 사이트 중 27개 사이트가 업로드 중지 또는 테이크다운됐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 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가 업로드 중지 되거나 테이크다운 됐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 달러(약 2758억원) 에 이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불법물 삭제도 중요하지만 삭제해도 끊임없이 재확산되는 불법 유통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현 P.CoK)를 설립해 전담 인력을 배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7000만건에 달하는 웹툰·웹 소설 불법 유통물을 삭제 및 차단했다. 카카오엔터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구체적인 신원 특정에 성공해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 31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 90여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 착수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아랍어권 최대 불법 사이트인 ‘지망가(Gmanga)’를 포함해 아랍어권 2위 불법 사이트, 영어권 10위 내 불법사이트 등 7개 대규모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