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만에 석방…“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2024-10-31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지난 7월 23일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00일만에 석방됐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이미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중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 8월 8일 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