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 원전 계약' 진정 기각

2024-10-31     조석근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