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 초고층 건물 규제 상황은
해외 지속적 규제 개선···한국은 엄격한 규제 적용 건축법 개선 및 지역 특성 반영 조례 필요
2024-11-03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해외 주요국들은 대체로 한국보다 건축 규제가 유연하거나 규제개선을 통해 건설 과정에서 제약이 적은 반면 한국은 인구가 밀집돼 있어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은 9·11 테러 이후 고층 건물의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했고 많은 도시에서도 초고층 건물의 붕괴나 화재에 대한 우려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개발자가 공공 공간이나 문화 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증가시켜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GB50011(건축물의 지진 재해 방지에 관한 규정) 등 여러 국가 표준을 통해 내진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도시별로 지진 위험도를 반영한 지역 규제가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를 장려하고 있다. 상하이 타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최신 내진 기술과 바람 저항 설계를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고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도 강화했다. 홍콩은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토지로 인해 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특히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복잡한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개발자들은 공공 공간을 포함한 복합 용도 건물을 설계해 규제를 준수했다. 실제 IFC는 상업 공간과 공공 공간을 통합해 건축함으로써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고층 건물 규제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규제가 특히 엄격한 것은 해외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반면 한국은 상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지진 자연재해를 감안한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반면 한국의 도시들은 인구가 밀집돼 건물 붕괴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안전 기준이나 건축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현장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고층 건물을 건설하면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층 건물은 한국 같은 제한된 토지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홍콩의 ICC 사례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개선의 좋은 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