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검토

후속 사업자 및 비슷한 주택유형 찾기 어려워

2024-11-03     안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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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사업 포기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가 유지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토부는 청약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으면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모두 7개 단지다. 이 중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에서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다. 이후 정부가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가능케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취소 사업장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를 냈으나, 인천가정2 B2블록은 지난해 4월 유찰됐다. 밀양부북 S-1블록 역시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 연속 유찰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첨자 지위 유지도 피해자들에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할 때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LH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