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교육부,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醫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에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

2024-11-03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교수 단체가 교육부를 향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한다. 또 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령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 단체는 해당 개정안을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