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공무원 20명,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징계

음주운전·풍기문란 등 비위 행위 잇따라…감봉·정직 등 처분  재발 방지 대책 강화…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2024-11-03     손봉선 기자
광주시의회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20명의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과 풍기문란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대상 소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견책·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22년 5명을 시작으로, 이듬해 9명, 올해 9월까지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공연음란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등이었다. 징계 종류로는 경징계인 감봉이 8명(3개월 3명, 1개월 5명), 견책이 4명,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이 2명, 정직이 6명(3개월 1명, 1개월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일부 소방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에는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 A 소방위(50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소방위는 이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3월에는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B 소방교(30대)가 바지를 내린 채 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사건을 일으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고,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찰과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일부터 광주시 산하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는 시 본청 실·국·본부·직속기관과 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및 지역교육청이 포함되며, 감사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