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수재’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보상비 부풀리는 것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2014-04-30 김지희 기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고 본부장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 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해운조합 본사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2명은 지난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외항해운 관련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선주협회와 이들 단체들이 포함된 해양산업총연합회의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지원하는 등 정치권에 꾸준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