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논란 재점화

동물 관련 사회문제 해결 대한 의견 갈려

2024-11-04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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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울 때 부과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두고 보호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도입 필요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 초부터 시행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에게 매년 일정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복지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반려동물 등록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328만6216마리에 이른다. 지난 2020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서 기록된 300만 가구를 이미 넘겼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책임감 있는 문화(반려동물 양육)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주목받았지만, 형평성 논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양산 우려 등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 보유세 기본 취지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세금을 동물복지나 유기 방지 등에 사용한다면 긍정적이며 동물 배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둥 대다수가 비용적인 측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옅다”며 “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 부담이 늘고 이는 책임감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충현 호서대 교수는 “동물에 별 관심 없고 앞으로도 키울 계획이 없는 이들은 세금이 반려동물 관련된 곳에 쓰이면 반감이 있을 것”이라며 “차를 타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보유세를 거둬 책임과 자격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농촌에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반려동물 보유세가 경제·제도적 부담을 가중하면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이 늘어 유기동물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연 칼빈대 교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야 반려문화가 성장하고 산업도 커진다”며 “현재 산업이 성장 및 세분화하는 과정인데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을 키울 사람이 늘어날지 의문이며 오히려 유기하는 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징수 방식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대안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유세 징수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금만 더 내야 한단 인식만 뇌리에 박힌 상태로 정책 관련 숙의가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현재 반려동물 생애 한 번만 진행되는 동물등록을 1년에서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면 등록비 개념으로 보유세를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