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청해진해운 1명 체포·1명 체포영장 발부

2015-04-30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명을 체포했고, 1명은 검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부는 “체포된 관계자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검거에 나선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도주했거나 접근하지 어려운 곳에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번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한 체포로 세월호 침몰 사고 피의자 신분은 17명으로 늘어났다.합수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이미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구속된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사이에 7차례 주고받은 통화와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