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4대강 강행 헌법 위반, 이 대통령 탄핵소추 해당"
2010-11-11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1일 4대강 사업 공사 착수와 관련, "4대강을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이므로 이를 강행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65조에 의해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국민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어제 착공했다"며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만약 4대강 사업을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면 도저히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초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