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상정 안건 20건 처리

11일간 일정으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조례안・안건심사 등 진행 남완현・전승관・김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 현안 방향 등 제시  

2024-11-05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의회가 4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4일 안건 처리에 앞서 △남완현 의원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국가보훈대상자 비전 제시 촉구” △전승관 의원은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김지연 의원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 행정 운영 요청-도림천 관련 민원 중심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구정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조례안 16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안 2건)을 심사했으며, 심사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가결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등 총 11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