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민·관 합동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행위 단속강화

2024-11-05     손봉선 기자
사진=영산강청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특히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11~12월)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생태우수지역, 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2.12월에는 전남 장성군 소재 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4,100마리를 불법 보관한 자를 적발하여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분됐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여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 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영우 청장은 “이번 겨울철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자연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