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무부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2024-11-06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그간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및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