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 LTV 70% 유지하되 수도권 방공제 면제 제한 지역 및 출산가구·저소득층 대출은 현행 유지
2024-11-06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정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지난 10월 정부의 전면적인 디딤돌대출 축소 한도 발표 직후 실수요자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 한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난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되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예컨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현재 대출가능액 3억5000만원(5억원xLTV 70%-방공제 없음)에서 3억200만원(5억원xLTV70%-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5000만원 정도 축소되는 셈이다. 단 해당 방안은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관리방안 적용에서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LTV를 80%로 유지해 지원한다. 단,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매하면 적용을 배제한다. 정부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이같은 방안들을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오는 2025년 상반기(6월 30일)까지면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번 관리방안을 배제한다. 오는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억3000만원→2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종전보다 대출한도를 줄이지만, 기타 정책금융(대출)은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라며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향후 규제 완화 때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단기적으로 지역·국지적 양극화 심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