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판매·공급계약공시 정조준
금감원·거래소, 15일부터 관련 공시서식 개정 '불성실공시' 증가함에 따라 공시관리 강화
2025-11-06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근 상장사들의 공시 번복·불이행 등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81건 중 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A사의 경우 2차전지 관견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 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하면서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가 78.1% 상승했다. 그러나 급등했던 주가는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래 주가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결국 A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한 B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고,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는 62.3% 상승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금액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성실공시로 인해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운영하고, 공시를 유보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주요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과 계약 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영업활동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이다. 계약체결 시 공시유보가 허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계약금액이 유보된 경우 판매공급금액 및 대금수령 금액 진행상황 기재도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의 진행현황(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반기 단위로 기재하게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계약이 미진행됐을 경우에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정기보고서 서식(금감원)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거래소)은 15일 자로 개정된다. . 양 기관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 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며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서식에서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투자자 이해를 위해 세분화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 공시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