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서희경 의원,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4-11-06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서희경의원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말기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