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트코인 ETF’ 나오나… 가상자산위 출범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6일에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이날 회의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추후 ETF 승인 논제 예상

2024-11-06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K-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ETF)’ 공론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첫걸음 시작됐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출범 첫 회의를 진행,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내외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정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라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고려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인 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론되지 않았지만, 추후 회의에서 가상자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K-비트코인 ETF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국내에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자본시장 사이 경계가 허물어짐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ETF를 통해 디지털 지갑을 개설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시장 독과점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