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감면"
2014-05-01 조민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이들에 대해 통신비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를 입은 승객이나 부모, 배우자 등 가족 그리고 승무원 중 사망ㆍ실종자 등이다.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를 포함해 사망 및 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통신사 차원에서 자체 진행된다.
또한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신원확인이 되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