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금감원 “K-ICS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반영
2025-11-06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6일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운영 여부와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 결과,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형 보험사는 K-ICS 산출 개선안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형사에 비해 자본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자본 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구자본이 늘면 가용자본에서 요구자본을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K-ICS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상품 판매를 줄이면 수익원 창출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보험사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도 K-ICS비율이 낮은 곳은 요구자본 조달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