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 허가…지역 반려인 '원정 장례' 부담 던다
광산구, 용도변경 허가로 동물 장례시설 승인…지역 장례문화 전환점 법원 판결로 2년 만에 허가…환경시설 허가 후 본격 운영 예정
2024-11-07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시가 지역 첫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지역 내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허가로 광주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정식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타 지역까지 원정 장례를 다녀야 했던 반려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운영하려는 A업체가 신청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묘지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지난 5일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 양동에 위치한 기존 사무소 부지(198㎡)는 동물 전용 화장시설(96.06㎡)과 장례식장(102.38㎡)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A업체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9월 법원 판결로 승소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로 인해 광주는 반려동물 전용 장례시설을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반려동물의 화장을 위해 여수나 함평 등 외부 지역으로 이동해 장례를 치러야 했으며, 교통비와 시간 부담으로 많은 반려인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번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용도변경 승인은 지역 내 반려동물 문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업체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증축과 대기배출시설 관련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