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영광군의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술자리 소란 중 경찰에 폭력 행사…벌금 600만원 선고 법원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과 합의 참작해 형량 결정”
2024-11-08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의회 의원 A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 40분경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격화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관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