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금속처리업체서 철근 사고…40대 작업자 다리 절단 중태

철근 덮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경찰·노동 당국 현장 조사 착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산업 안전 문제 재점화

2024-11-09     손봉선 기자
광양소방서전경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8일 오후 3시 29분께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위치한 금속처리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가 절단되고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작업장에서 철근 적재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철근은 2층 높이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과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의료진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철근이 떨어진 경위와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철근이 떨어진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많아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철근 무게와 적재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회사 측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전후 작업 방식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 당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자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사업주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추가 안전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철근 등 중량물 취급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부처가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교육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적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