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술회관역 16개 지하상가, 구) 롯데백화점 공조기 철거로 올여름 찜통더위에 ‘울상’
16개 상인, 공조기 조속히 설치와 임대자인 인천교통공사에 피해보상 요구 인천교통공사, 3자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
2024-11-09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예술회관역 지하상가에 입점해 영업하던 16곳의 업장 상인들이 올여름 찜통더위에 구) 롯데백화점에서 건물철거를 위해 공조기 운전이 중단돼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해 상인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시행자인 예술회관역 복합개발프로젝트(주)가 기존 건물(지하 6층 지상 10층) 철거를 위한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냉난방과 환풍시설인 공조기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단 철거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상가의 피해를 예상치 못한 시행자의 공조기 철거로 인해 발생해 16개 상가의 상인들은 올여름 극심한 더위에 에어컨과 환풍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지냈다”라며 “청소 불량과 비산먼지, 전기공급이 갑자기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피해 상인들은 “공기가 그동안 탁했을 뿐이 아니라 환풍시설 중단으로 곰팡이가 발생해 의류와 가죽 신발 등 제품은 물론, 건강상에도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장애가 있었다며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5월부터 에어컨과 공조 시설을 해 주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었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16개 상가와 접해있는 지하통로는 지금까지도 수개월 동안이나 바닥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피해 상인에게 인천교통공사의 주장은 ”그곳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상인은 물론 통행하는 고객들인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상인들은 피해 대책요구가 차일피일 미뤄져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개인이 소형에어컨을 대부분 설치했으며 현재 지하철역 보행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코끼리 에어컨 2대는 피해 상인의 요구가 아닌 통행하는 시민이 호흡곤란 등 민원으로 인해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이용객을 위한 것이지 상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동안 인천교통공사(갑)와 협의만 했지 제대로 불만 또는 항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은 임차인(을)의 입장이라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되도록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었다면서 언론보도보다 더 시급한 건 공조기 설치와 피해보상이 우선이라며 언론보도는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예술회관역 지하상가의 피해 상인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조속히 에어컨 설치와 공조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천교통공사)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으로 보상하고 이후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참여한 복합개발프로젝트(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