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선고···대권 가도 분수령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25일엔 위증교사 선고 피선거권 제한 판결 시 최악 시나리오···무죄면 대권가도 '날개'

2024-11-10     이태훈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들 경우 향후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사법리스크 중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하고 평가받는 이 대표로선 치명적이다. 물론 이는 1심이 아닌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프레임이 강화되며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날개를 달 전망이다. 차선인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이는 무죄보단 여권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순 있어도 이 대표의 대선주자 입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마주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 이 대표의 혐의를 부각해 국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