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기후변화로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금 지급해야”
성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 의원, “이상기후로 폐사는 향후에도 줄지 않을 것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에게 선택의 폭 넓혀야”
2024-11-10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기후변화로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며 「양식산업발전법」개정안을 지난 8 일에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 · 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폐업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에 폐업 ,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다 . 성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