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34년 만에 부활 앞둬...푸틴, 조약서 서명

북러,'유사 시 상호 자동 군사지원' 골자로 한 조약 체결 北 조약서 비준 및 서명과 양국 상호교환만 남겨둔 상태

2025-11-10     정두현 기자
김정은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러시아와 북한이 무력 피침공으로 인한 전쟁 상황에 처했을 시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조약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사실상 조약서 상호교환만 남겨둔 상태로, 조약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해당 조약의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해당 조약에 서명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한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에 동의, 서명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조약 서명에 앞서 최종 관문인 북 최고인민회의 비준도 김정은의 의중에 따라 만장일치 비준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러 군사조약 최종 확정까지는 양국의 조약서 상호 교환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양국 정상의 군사협력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이는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을 확고히 했다. 향후 양국은 '무기한 상호 군사지원' 공조를 이어가게 됐다. 북러 군사조약은 지난 6월 19일 양국 정상이 북한 평양에서 최초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 군사협력은 구 소련 시절인 1961년 이뤄진 바 있으나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백지화됐다. '유사 시 상호 자동 군사지원'이 골자인 이번 조약 실무절차가 완료되면 34년 만에 북러 동맹이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북한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북러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권 존중 및 전략적 동반관계 형성 등이 핵심이다. 식량·에너지·기후변화 공동대응, 무역·투자·과학기술 공조, 테러 등 국제위협 공동대응, 정보공유 등도 양국 협력사항이다. 다만 이들 조항은 대외 명분일 뿐, 상호 군사지원이 양국 조약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아울러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 논리를 갖추기 위한 장치적 성격도 엄존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