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시신유실 대비 금어기 일시 해제

접근 어려운 무인도에 어선 213척 동원

2014-05-02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유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변 어민들의 금어기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대책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진도군 조도·의신·임회면 지역에 설치된 낭장망 그물 489개를 사고 수습시까지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에 접어들면 어민들은 낭장망을 철거해야한다. 사고해역 주변 금어기는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다.

대책본부는 또 군 병력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고 해역 인근 무인도 211곳에 대해 어선 213척을 동원해 수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작전 구역인 침몰 지점 반경 8km는 해경과 해군이 수색과 유실 방지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3단계로 나눠 그물망 설치와 어선을 이용한 수색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네덜란드 구난 업체인 SMIT사 아시아 지점(SMIT Singapore Pte Ltd)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자문 용역사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실종자 수습방안과 구난방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고 15일 만에 기술 자문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SMIT사가 이미 현장 자문 회의에서 현재 진행되는 수색 방법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