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업인의 날 맞아 ‘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소’ 운영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안내…농업인 노후 보장 지원 개별 상담 통해 은퇴 준비 및 농지 이양 절차 간편 안내

2025-11-11     손봉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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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손봉선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나주 스포츠파크에서 지역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농지은행 상담소’를 운영하며 농지 이양과 은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담소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지 이양과 은퇴 보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상담소에서는 농업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그만두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이양할 경우,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따르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은퇴 직불금으로 월 50만 원(1헥타르 기준)을 지급하며 농지 매도 대금도 별도로 지원한다. 또 다른 선택지인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월 40만 원의 은퇴 직불금과 최대 월 300만 원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임대료와 매도 대금이 추가 지급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수진 나주지사장은 이날 상담소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며 “공사가 준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주지사는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상담소에서는 농지 이양과 관련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농지 이양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주지사는 상담소를 통해 농지연금, 후계농 지원 등 다각적인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했다. 보다 자세한 농지은행 관련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 리플릿과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