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단기실적 경쟁수단 악용 안 돼…내년 집중 검사"

"경영진 실적유지 위한 자의적 모형선택 용납불가…필요시 대주주와 대화"

2025-11-1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과 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험회계 개선방안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 금융당국의 원칙모형 제시에도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은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영업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들에 예외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필요시 보험사 대주주와 직접 대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주와 임기제 경영진간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만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면서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경영진 실적 유지를 위한 자의적 모형선택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