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육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2025-11-11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일~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