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의 모금 활동, 법적 기준 위반 우려

2025-11-12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하여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금 활동의 현황과 협약 내용을 관계 부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단 3건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언론 보도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들이 2016년부터 13곳 이상이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3년 8월에도 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경기도 복지기관들이 공동모금회와 모금 활동을 협력 중이라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때 공공의 위력을 이용해 기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관계 부서가 이러한 모금 활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 협약 내용이나 구체적 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부서와 담당자는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기부금 모집 활동이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 간의 모금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