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전의 고소장 불송치 결정 및 부곡공단 원상회복명령 취소 청구 기각
한전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이유로 당진시장 및 공무원 고소
2025-11-12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2024년 10월 3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 한전은 GS EPS(주)와 협약 후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및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고 도로부지와 녹지부지에 당진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득한 후 TBM터널,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를 설치했다. 당진시는 이 공사로 인해 2019.1.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했다. 이에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 위 지역에 대해 2023.5.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침하 피해를 발생시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시 이 공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되었던 증거가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았다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당진시가 한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적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2024.10.31. 당진경찰서는 한전이 당진시장 및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한전은 2021.10.경 개발허가를 받아 우강면 일대에 추진 중인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입로 및 야적장 설치공사와 관련해 2022.03.30. 당진시가 통보한 공사 중지 명령이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