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납부금 감당 불가…안전장치 ‘노란우산공제’도 흔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연체 34.2% 증가…공제 임의해약도 61% 급증
2025-11-12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한계를 넘어서자 이들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노란우산공제 유지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 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제도다. 통상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으로 운영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연체는 2020년 4만5769건에서 지난해 6만1438건으로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또한 지난 3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납부금 내 대출금액은 약 2조3000억원(20만7448건)에서 지난해 약 7조2000억원(54만6715건)으로 크게 늘었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연체와 담보 대출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의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올해 3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약 433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전기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약 102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전기 대비 13.7% 감소했다. 해당 조사가 분기 단위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443만원, 영업이익은 약 340만원 정도다. 소상공인 매출 양극화를 반영하면 다수의 소상공인은 앞서 언급한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더 적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개발한 ‘매출지니계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지니계수는 0.65다. 매출지니계수는 소상공인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 사이 값 중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떠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은 지난해 7만1461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임의해약은 2021년 3만952건, 2022년 4만4295건이었다. 임의해약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가입자가 자의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약한 소상공인들은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하고, 전체 수령액도 삭감된다. 공제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임의해약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임의해약에 따른 손실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임의해지 하더라도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해지시 건강보험료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한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만기는 사실상 가게 폐업과 마찬가지다.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임의해약을 했는데 원금손실에 세금 폭탄까지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다”며 “법이 개정돼 해당 문제들이 완화된다면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인질로 잡고 말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