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LED 시계 시험장 반입금지… 수험생 유의사항은
신분 확인 가능 신분증 지참·시험장 위치 확인 必
2025-11-12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가운데 수험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13일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전날 진행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뒤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기 위함이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 선택과목은 물론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 기재 학생증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전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은 것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를 찾아가면 된다. 오전 8시 전까지 이곳에서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더라도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수험표(임시)를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지참할 수 있지만, 블루투스나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며 LCD와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여야 한다. 만약 실수로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이를 숨기지 말고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보청기나 돋보기 등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사전점검을 받으면 휴대할 수 있다. 광주(경기) 소재 고등학교 교사 A는 “시험 감독 과정에서 평소 익숙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지참한 채 앉아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