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지역개발채권 보유자, 상환 도래 알지 못해 상환 소멸시효 만료되어 찾아가지 못한 금액 5년간 27억 3,400만원 이혜원 부위원장, 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권익 훼손되어 우편 안내 등 적극적인 만기 안내 제도 도입할 것

2025-11-12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2019~2023년)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원금 10년, 이자 5년)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