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원주민 세 부담 완화 위해 건의
2025-11-1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12일 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써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