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대신 닭? 야권 내 힘 받는 '尹 임기단축 개헌론'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 임기 2025년 5월 9일까지' 신설 헌재 심판 대신 국민투표 선회...與 반발 줄이기 기대도
2025-11-12 조석근 기자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통화녹취 공개 및 윤 대통령 본인의 대국민 사과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이 10%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국정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앞세운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신 야권에선 임기단축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지난 8일 출범 이후 30여명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최근 "대통령의 임기가 더는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임기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투표 개헌연대의 핵심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도록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헌법의 부칙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 9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발상이다. 정상적인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우선 야권 입장에서 탄핵 심판에 이르는 과정의 만만찮은 장애물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현재 공천개입, 선거개입 등 의혹을 넘어 입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이미 윤 대통령 본인의 두 차례 거부권을 거쳐 부결됐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세 번재 김건희 특검법 역시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여권 내 이탈표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도 재의결과 마찬가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에 최소 8명 이상의 국민의힘 반란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결론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각하될 경우 비판 여론으로 여권 결집의 빌미를 주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 회복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직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했다. 헌법재판소 9명 중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는 점도 한계다. 이들이 국회 추천 몫 인사들인 만큼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등 임명 절차부터 우선 마무리돼야 한다. 임기단축 개헌의 경우 개헌안 자체는 재의결,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에 기대야 하는 것은 탄핵과 마찬가지지만 개별 의원들의 거부감은 탄핵안보다는 덜 할 수 있다는 게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측의 기대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의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명예퇴진' 수준에서 임기 관련 절충점을 제안하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된 그간 개헌론의 임기단축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