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예보 검사권 강화

금융회사 단독조사 후 이행여부 확인 가능

2014-05-04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보의 보고서가 활용되지 못한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보가 단독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예보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하고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조사를 한 경우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단독이나 공동검사 후 금융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단독조사 하고 난 뒤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의 조치 결과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동양사태에 따른 것이다.

예보는 지난 2011년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혐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예보의 보고서는 현실화되면서 동양그룹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