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옥외영업 수월해진다

중기 옴부즈만, 인천·경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실시

2025-11-14     신승엽 기자
최승재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가게 앞 전면공지(테라스) 활용 등 옥외영업 부문을 지자체에 건의한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14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비즈니스센터에서 ‘2024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 건의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현황과 실상을 직접 살피고, 상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장열 인천모래내전통시장회장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사업장에서 신분증 확인 거부, 위·변조 신분증 제시 등 미성년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며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은 각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물론, 노래연습장, 숙박업,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영화상영관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았을 경우,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 상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가게 앞 공간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해 옥외영업을 요구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을 대표해 인천지역 골목상권 관련 단체의 건의가 나왔다.  A 회장은 “옥외영업 가능 요건이 제한적이라 많은 소상공인이 테라스나 루프탑 등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상점가 등 지역상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을 대대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언급했다.  옴부즈만은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 측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주요 상권과 음식특화거리, 전면공지 폭원이 2m 이상인 경우 등 ‘인천광역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 명확화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매출채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통시장 전기안전 원격점검 장치 구축사업 신설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 횟수 조정으로 소상공인 자격취득 기회 확대 △소상공인 금융통합콜센터 설치 요청 △냉장어묵 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호소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