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규모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영장 재청구
사안 중대성 고려
2025-11-14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950억원 상당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0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지 한달여 만으로,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 증거와 법리를 보강해왔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간,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다.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 가량 커졌다. 사기 혐의액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위메프, 티몬 등을 손에 넣고 쥐어짜기식 경영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충당해왔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후 정산금 지급 불능 상황에도 판매자들을 속여 영업을 지속해 1조5000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