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전히 저조한 ESG 도입…인식 개선·평가기준 정리 필요

코로나19 이후 중요도 올라 경영 필수 조건 부상 ESG 도입해도 인력‧비용 등 난관 부딪혀 ‘골머리’

2025-11-14     신승엽 기자
ESG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ESG 관련 사업 도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ESG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거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정 수준의 ESG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급망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국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ESG 전환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SG 경영은 202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의 재무적 지표에만 의존했던 기업 평가 방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정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ESG 경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환경오염 개선이 미비한 엑슨모빌과 볼보 등 35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은 여전히 더디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ESG 경영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에 해당한다. ESG 경영을 도입한 중견기업은 전체 중 29.3%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원청사의 ESG 경영 준수 요구에 맞춰 도입한 기업은 17.8%였다. 인력과 비용 문제에 대한 애로를 가진 기업은 32.8%에 달했다. 규모가 중소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일수록 비용 문제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ESG 기준을 해외 규격에 맞춰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부문에서의 잣대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원료와 생산과정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ESG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편적인 ESG 인증으로는 기업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ESG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중견기업들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중견기업 단계로 올라 선 기업들은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중견기업 사다리 혜택을 강화했지만, ESG 경영 전환 지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 같다고 체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