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강행···與, 尹에 거부권 건의
재석 191명 만장일치로 가결···與는 반발 퇴장 尹, 특검에 "위헌적" 입장···거부권 행사 확실시
2025-11-1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검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들은 특검법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1명 중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만이 이번 특검법에 담겼다. 아울러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에서 제3자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검법 강도를 낮춰 국민의힘의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하느냐. 오늘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고무줄 법안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 법안(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의총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저조차도 오늘 처음 봤다"며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