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통과…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도 '보상'
2025-11-14 이현민 기자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인 '민방위 사태'가 아니어도 해당한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되지만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